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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것이 진실된 것인지를 묻지 않고 현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 과거를 묻지 않겠다' 는 제도를 말합니다.
흔히 법률에서 말하는 시효는 공소시효, 형의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등 많이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형의시효는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고,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민사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절도죄를 저지르고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할 수가 없게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진실을 밝히기 힘들고 범죄자도 오랜 기간 동안 처벌 못지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끝마친 때로부터 진행되는데, 형사처분을 모면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살인, 인질살해) -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현주건조물방화, 화폐위조, 강도상해) -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사기, 무고, 강간) -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절도, 상해, 횡령, 배임) -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및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폭행, 명예훼손) -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 형의시효
형의 시효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의 시효 기간은 사형 30년, 무기 징역 20년, 징역 10년 이상은 15년, 징역 3년 이상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은 5년, 벌금은 3년 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징역 1년 판결을 받고 5년간 숨어 있으면 감옥에 가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않고 3년만 버티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형의 시효를 넘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사람은 재판 중에 이미 교도소에 갇혀 있거나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기 때문이며, 벌금형의 경우 시효가 지나기 전에 검찰이 재산압류와 같은 강제처분을 하거나 지명수배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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