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소송과 거리가 멀게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도 어느정도 법률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소송에 대해서 특히,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민사와 형사,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 찾아야 ...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장' 과 '고소장' 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나 빌려준 돈을 제때 주지 않을 때, 물건값이나 공사대금,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밖에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등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내야 시작됩니다.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소장' 입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엇을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국가(법원)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판결하게 됩니다.

민사사건은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고,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소송을 당한다면 피고가 되고, 소송을 건다면 원고가 되는 것입니다.


◆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처음부터 국가(수사기관)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라고 규정해놓은 것을 누군가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살인, 강간, 강도, 폭행, 절도, 사기 범죄 따위를 놓고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것이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범죄를 처벌하려는 검사와 이에 맞서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는 피고인(담당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당사자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고소' 라고 하고, 고소 내용을 적은 서류가 바로 '고소장'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당하는 사람(피고소인)이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를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법원이 당사자들을 부르는 방식도 다릅니다. 민사사건은 원고와 피고에게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지'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을 '소환' 함으로써 강제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소장은 법원에, 고소장은 경찰 . 검찰에 ...

소장과 고소장의 차이는 민사냐 형사냐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은 반드시 판결을 해야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를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소장에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한다는 뜻을 담은 서류일 뿐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냈더라도 반드시 형사 법정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법원으로 넘기는 것(기소)은 현행법상 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피해자가 비장한 심정으로 고소장을 냈다 하더라도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소 전에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와 형사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절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의 월급을 제때 주지 않은 사장이나 회사 공금을 빼돌린 직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죄로 형사법정의 
피고인으로 서게 되고, 더불어 민사재판의 피고가 되어 돈을 돈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용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순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민사와 형사는 독립적인 절차이지만 때로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민사소송에서 폭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습니다. 어느 한쪽의 사건 기록과 판결 내용은 다른 쪽의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    분        민 사 소 송        형 사 소 송
           재판 목적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
           재판 당사자  원고 VS 피고
 원고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권리를 찾겠다고 생각하는 사
 람은 누구나 소송제기 가능
 검사 VS 피고인
 오직 검사만이 기소 
           재판 비용  개인부담이 원칙  국가 부담이 원칙
           재판 대상  개인의 권리와 관계되는 것
 대여금,공사대금,매매대금
 국가가 만든 형벌과 관계
 폭행,강도,살인,사기 등 
           재판 과정  원고와 피고가 서류와 진술로
 공방,피고의 불축석이나 서로
 다툼이 없으면 원고청구 인정
 원고의 항시 소취하 가능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공방
 피고불축석은 재판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
 죄의 경중에 따라 구속가능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함)
           판결 효과  판결미이행시 강제집행
 패소해도 사회활동에
 불이익 없음
 판결로 국가가 형벌행사
 피고인은 전과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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