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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3가지 형태(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상속을 받느냐, 마느냐로 나눌 수 있지만 더 상세하게 나누면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세무관계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에서도 중요하므로 필히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단순승인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채권, 채무)를 전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상속받았다" 라는 말은 단순승인을 뜻합니다. 이때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단순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상속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이때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면 상속인들이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2. 한정승인 : 상속을 받되, 채무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입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한정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기간과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뜻하지만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신청할 때는 상속인들의 인감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에는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청구기간이 너무 짧아서 나중에 상속채무를 둘러싸고 채권자와 상속인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자주 생겼으며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한정승인 신청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추가흐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①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②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②항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가능한 한 서둘러서 고인의 사망 3개월 내에 가정법원을 찾는 것이 상책입니다.
3. 상속포기 : 빚 상속을 거부한다는 의미
상속재산 받는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반드시 상속포기 신청을 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빚이 많은데도 실수로 이 기간을 지나쳐 버렸다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인 여러 명 중에서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니 상속포기 의사가 있다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 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괸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상속의 3가지 형태(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상속을 받느냐, 마느냐로 나눌 수 있지만 더 상세하게 나누면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세무관계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에서도 중요하므로 필히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단순승인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채권, 채무)를 전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상속받았다" 라는 말은 단순승인을 뜻합니다. 이때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단순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상속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이때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면 상속인들이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2. 한정승인 : 상속을 받되, 채무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입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한정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기간과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뜻하지만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신청할 때는 상속인들의 인감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에는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청구기간이 너무 짧아서 나중에 상속채무를 둘러싸고 채권자와 상속인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자주 생겼으며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한정승인 신청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추가흐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①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②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②항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가능한 한 서둘러서 고인의 사망 3개월 내에 가정법원을 찾는 것이 상책입니다.
3. 상속포기 : 빚 상속을 거부한다는 의미
상속재산 받는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반드시 상속포기 신청을 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빚이 많은데도 실수로 이 기간을 지나쳐 버렸다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인 여러 명 중에서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니 상속포기 의사가 있다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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