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소송전 해결법
 
 
못받은돈(거래처물품대금, 공사미수대금, 용역비, 대여금)을 최종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선 법조치를 통해 강제집행을 시행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소송은 신경도 많이 쓰이고 준비해야 할 일도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번엔 복잡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 활용

내용증명이란 소송에 앞서 상대방에게 소송을 곧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의외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채권회수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닐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약식소송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 법정에 나갈 필요 없다

상대방이 채무를 전부 인정하긴 하는데 갚지 않고 있고, 법원을 통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을 때에는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가 제격입니다.

형사사건의 서류재판이 약식재판이라면 민사사건에는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인지 비용이 일반재판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소송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소장과 비슷한 양식의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청구한 돈을 갚으라는 명령(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명령문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아예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서로 다툼이 있을 때, 또는 상대방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에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의뢰

특히 상거래채권은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싱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해결하고 채권자는 본업에 충실하는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다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하며, 본격저인 추심행위를 하기전에 먼저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을 파악하여 이른바 '갑' 의 입장에서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미수금회수가 쉽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수수료문제를 적당히 조정하여 맡기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쉬운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업체 선택도 잘해야 겠죠. 회사의 규모나 전통, 정보력 그리고 담당자의 성실성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건일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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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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