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 채권자가 이를 임의로 변제에 갈음하여 강취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법절차에 의하여 변제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권원의 확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행권원에는 확정판결과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2. 집행문 부여

집행문은 채무명의에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여하는 것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1심법원이나 공증인사무소(공정증서인 경우)에 가서 신청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집행문을 부여하여 줍니다. 
통상 소제기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동시에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유체동산 강제집행

1) 집행관에 위임
먼저 집행권원과 집행문 등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을 찾아가서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집행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2) 압류
동산에 대한 압류 등은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매
경매는 통상 압류 후 2주가 지나 매각기일이 지정되고 압류물을 매각하여 현금화 하여 채권변제에 충당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취하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매각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4) 배당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이에 따라 분배 . 지급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후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 채권의 강제집행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추심명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자체를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5.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신청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고의로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권원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한 일정한 거래행위와 2년 이내에 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에 의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제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고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을 때에는 다시 1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법원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때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가 완료되고 난 후 채권자가 별도로 채무자의 의심가는 재산에 대해 별도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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