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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승소하는 변호사활용법)
사회생활을 하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접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왕 변호사를 접하는 경우가 발생하게되면 대부분 지인의 소개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하여 당사자가 직접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주의할 점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피해야 할 변호사
1.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보통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대부분 돈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이 너무 과도하다면 비록 재판에 승소하도라도 의미가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임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2.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우는 변호사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학연, 지연을 은근히 자랑하는 변호사는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판사와의 친분이나 학연 .지연 등 각종 로비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3. 승소를 장담하는 경우
사건내용에 대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법률사무소도 간혹 접하게 됩니다. 물론 의뢰인에게 자신감과 안도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인 증거 등을 냉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큰소리를 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4. 권위의식을 앞세우는 변호사
일반인들은 다른 전문가보다 변호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와 대화 한마디 못해 봤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사건을 의뢰할 때에는 법률사무소 직원보다는 변호사와 직접 면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의뢰자 유의사항
1. 너무 아는 척하지 말것
전문가 앞에서 하는 '아는 척' 은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설사 법률에 대해 많이 알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너무 있는 척하지 말것
돈이 없어서 억울해 보이는 사람과 충분히 돈이 많으면서 작은 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도와주고 싶을가요?
국선변호사 선임법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3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이 밖에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홀로 받는 경우,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등의 사유가 해당합니다.
◆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임
형사소송법 33조 2항에 따라서 '빈곤 기타의 사유' 로도 일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피고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인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등이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고지가 공소장부본 송달과 함께 오는데, 그 뒷면에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100% 활용법
1. 전문변호사를 찾아라
변호사라고 모든 분야의 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조세, 교통사고, 의료 등의 분야는 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전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거나 주변에서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2. 증거자료를 꼼꼼히 챙긴다
재판의 승패는 증거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챙겨둬야 합니다.
3. 보수와 비용을 명확히 한다
변호사 선임료 중에서 성공 보수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1심, 2심 등 심급마다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4. 변호사에 맡기더라도 본인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이므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조정을 권유한다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실채권(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 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코스피등록 상장법인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변호사 선임(승소하는 변호사활용법)
사회생활을 하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접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왕 변호사를 접하는 경우가 발생하게되면 대부분 지인의 소개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하여 당사자가 직접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주의할 점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보통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대부분 돈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이 너무 과도하다면 비록 재판에 승소하도라도 의미가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임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2.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우는 변호사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학연, 지연을 은근히 자랑하는 변호사는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판사와의 친분이나 학연 .지연 등 각종 로비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3. 승소를 장담하는 경우
사건내용에 대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법률사무소도 간혹 접하게 됩니다. 물론 의뢰인에게 자신감과 안도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인 증거 등을 냉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큰소리를 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4. 권위의식을 앞세우는 변호사
일반인들은 다른 전문가보다 변호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와 대화 한마디 못해 봤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사건을 의뢰할 때에는 법률사무소 직원보다는 변호사와 직접 면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1. 너무 아는 척하지 말것
전문가 앞에서 하는 '아는 척' 은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설사 법률에 대해 많이 알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너무 있는 척하지 말것
돈이 없어서 억울해 보이는 사람과 충분히 돈이 많으면서 작은 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도와주고 싶을가요?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3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이 밖에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홀로 받는 경우,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등의 사유가 해당합니다.
◆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임
형사소송법 33조 2항에 따라서 '빈곤 기타의 사유' 로도 일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피고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인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등이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고지가 공소장부본 송달과 함께 오는데, 그 뒷면에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전문변호사를 찾아라
변호사라고 모든 분야의 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조세, 교통사고, 의료 등의 분야는 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전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거나 주변에서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2. 증거자료를 꼼꼼히 챙긴다
재판의 승패는 증거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챙겨둬야 합니다.
3. 보수와 비용을 명확히 한다
변호사 선임료 중에서 성공 보수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1심, 2심 등 심급마다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4. 변호사에 맡기더라도 본인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이므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조정을 권유한다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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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코스피등록 상장법인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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