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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채권(미수금)회수방법
◆ 상거래채권이란?
상거래채권이란 사업을 목적으로 발생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영역비 등의 미수채권을 말합니다. 또한 기타 사업을 목적으로 한 계약 및 상행위도 준상거래로서 상거래상 발생한 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상거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효력이 없어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상거래상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만일 3년이 경괴되기 전에 해결이 안될 것 같으면 시효를 연장시켜야하며, 그 방법으로는 ①집행권원을 취득하거나 ②승인을 받거나 ③압류 및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문, 공증 등)을 받아 놓으면 제일 좋으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첫째 : 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둘째 : 채무 완제일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 셋째 : 채무자가 재산이 있을 경우 빠르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나 재산이 있을 경에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회수를 하면 되지만 만일 채무자가 채권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재산이 없을 때)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해야 하며, 이 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채권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을 받아 압류를 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 제3자)에게 추심하거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 단독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1)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 추심명령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수령)하게 되면 먼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며,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는 압류 . 가압류 . 또는 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발생하고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집행(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이전시키고 대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채권이 다른사람에게 양도 되는 것이 민법상의 채권양도라면 법원의 명령으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이 전부명령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지불능력이 충분하고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을 제3자가 아직 압류 . 가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자 할 때 활용합니다. 또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송달이되고 확정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발생합니다.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선택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독점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추심신고 전에 가압류, 압류,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들과 배당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부자에 대한 집행채권마저도 소멸하게 되어 결국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느 반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다시 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가압류 . 압류채권자가 있거나 제3채무자의 지불능력이 불안한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와 반대인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
부실채권(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 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상거래채권(미수금)회수방법
◆ 상거래채권이란?
상거래채권이란 사업을 목적으로 발생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영역비 등의 미수채권을 말합니다. 또한 기타 사업을 목적으로 한 계약 및 상행위도 준상거래로서 상거래상 발생한 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상거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효력이 없어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상거래상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만일 3년이 경괴되기 전에 해결이 안될 것 같으면 시효를 연장시켜야하며, 그 방법으로는 ①집행권원을 취득하거나 ②승인을 받거나 ③압류 및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문, 공증 등)을 받아 놓으면 제일 좋으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첫째 : 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둘째 : 채무 완제일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 셋째 : 채무자가 재산이 있을 경우 빠르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나 재산이 있을 경에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회수를 하면 되지만 만일 채무자가 채권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재산이 없을 때)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해야 하며, 이 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채권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을 받아 압류를 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 제3자)에게 추심하거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 단독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1)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 추심명령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수령)하게 되면 먼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며,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는 압류 . 가압류 . 또는 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발생하고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집행(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이전시키고 대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채권이 다른사람에게 양도 되는 것이 민법상의 채권양도라면 법원의 명령으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이 전부명령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지불능력이 충분하고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을 제3자가 아직 압류 . 가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자 할 때 활용합니다. 또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송달이되고 확정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발생합니다.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선택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독점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추심신고 전에 가압류, 압류,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들과 배당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부자에 대한 집행채권마저도 소멸하게 되어 결국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느 반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다시 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가압류 . 압류채권자가 있거나 제3채무자의 지불능력이 불안한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와 반대인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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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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