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사유와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




  채권의 소멸사유

1. 의의

채권의 소멸 사유로는 민법상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이 있으며 그 중 특히 변제는 그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 특별한 계약서식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채권의 소멸사유 중에서 대물변제와 상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 대물변제

1) 의의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유상 . 요물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 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현금으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 채무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인도 또는 이전함으로써 차용금을 면제하는 방법입니다.

2) 대물변제의 요건
대물변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3) 대물변제의 효과
대물변제를 한 경우 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물건에 하자 등이 있을 시 계약의 해제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계

1) 의의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대동액에서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상계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되는 채권을 대동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상계의 요건
상계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진 채권이 서로 유효하게 대립하여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쌍방이 이행기에 도래하여야 하고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상계의 방법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하나 상계계약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1.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멸시효 성립요건

1)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것
2)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시효기간 계속될 것
3) 증단 사유 없이 시효기간이 말료될 것

3.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소멸시효 10년인 채권

* 민사채권(대여금 등 민법 제 162조)
* 판결,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및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 협동조합(농협 등),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및 각종 각종 사업상 발생채권(단 상행위 제외)
* 어음,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

2) 소멸시효 5년인 채권
* 상사채권(상법 제64조) 단,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했을 때는 예외
* 은행, 상호신용금고의 채권(단 상법에 따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름)
* 주주회사에 대한 이익배당금지급청구권(상법 제464조 제2항)
* 사채의 이자청구권

3) 소멸시효 3년인 채권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목적 채권
*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세에 관한 채권
* 각종 공대금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것으로의 물품대금 및 판매대금
* 약속어음의 발행 및 환어음의 인수에 대한 청구권

4) 소멸시효 1년인 채권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대금, 입장료 등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의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운송인, 창고업자의 책임채권
* 보험료 채권
* 선박소유자 책입채권
* 수표로서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수표법 제58조)

5) 소멸시효 6개월인 채권
* 공증 접객업자가의 책임(상법 제154조 제1항)
*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6) 기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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