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사대금(미수금)받아주는곳
최근 경기 악화로 특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회사부도처리와 재산은닉 등 그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등 각종 미수금을 해결해주는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소개와 공사대금회수에 있어서 주의할 점 등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미수금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신용정보회사 추천
현재 국내의 채권추심점문업체, 즉 신용정보회사는 은행권을 합쳐 약 20여곳이나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각 회사멸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회사가 좋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회사규모 및 역사, 그리고 고객만족도 등이 중요한 비교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추천할 회사는 NICE신용정보(주)입니다. 참고하시길...^^^
☞ NICE신용정보(주)
나이스신용정보(주)는 1986년 설립된 코스피상장 나이스그룹 계열사로서 최고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신용정보업계에서 상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주력 사업으로는 채권추심업, CB(Credit Bureau), 경영 및 투자자문사업 등이 있으며, 계열회사인 나이스평가(신용평가), 한국전자금융(금융ATM), 나이스디앤비(기업정보), 나이스채권평가(채권시가평가) 등이 있으며 국내 최고의 금융인프라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소개 -
▶ 채권추심업무
*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조사 및 소재파악
* 채권, 채무의 권리분석 및 법적조치 효과분석
* 배당금, 변제금수령 및 기타 채권회수 관련업무
▶ 재산조사업무
* 부동산의 소유현황 및 가치조사
* 소유부동산의 임대차 및 전입세대 조사
* 은닉재산 조사 분석
* 재산보전(가압류), 강제집행(경매)의 타당성 분석
* 기타 채무자의 변제능력 파악
▶ 신용조사
* 회사의 재무상태 파악
* 회사의 현금 및 유동성 조사
* 기업대표자 및 임원의 신용조사
* 거래처 현황조사
▶ 기타
* 고객관리 서비스
* 민원관리 서비스
* 자산관리 서비스
▣ 공사대금 회수 시 원칙 및 주의점
일반적으로 미수금회수의 원칙은 상대 거래처의 신용조사 후 재정상태가 안좋다면 발빠르게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먼저 선점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곧 주겠다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채무자의 신용도는 점점 악화될 것이며, 더군다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없어서 회수가 점점 어려워 집니다.
특히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판결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 단점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즉시 공사중지해야...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말만 믿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부실채권의 규모만 키워 결국 대금지급불능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통 2회 이상 대금지급 약속을 어기는 경우 약 70%이상이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조기에 법적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공사대금청구를 위한 최고(내용증명)를 한다.
말로서 지급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증거(변제할 의사가 없는 사실, 또는 변제받아야 할 것이 있는 사실)등을 확보해야 하고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공사대금지급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도 효과적임
공사대금지급 약속의 이행이 안될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유치권은 '점유'에 의하여 발생이 되며, 이 점유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하도업체는 기성금을 지급해 달라고 할 것이고 결국 공사에 중대한 차질을 주게 되므로 공사대금을 하루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유치권행사는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형사고소는 충분한 증거확보가 중요함
형사고소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 가압류를 진행한다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경우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는 필수입니다.
▶ 망설이지말고 전문가에게 맡겨라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신속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소송이 필요할 땐 하루빨리 소송을 진행하고, 최고가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즉시 하고, 가압류 및 유치권행사를 하는 등 마음가짐의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채권추심전문업체에 맡기고 본인은 사업에 열중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실채권(미수금)회수 관련 무료상담 추천 !
나이스신용정보(주)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채권추심 달인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의 해제와 해지 (0) | 2013.01.22 |
---|---|
계약의 무효와 취소 (1) | 2013.01.17 |
거래처 부실(부도)징후 파악 및 대처법 (0) | 2013.01.10 |
강제집행의 절차 및 정지방법 (0) | 2012.12.24 |
부도난 회사의 외상대금 회수방법 (0) | 2012.12.17 |
경매절차와 경매종류에 대하여... (0) | 2012.12.06 |
파산신청에 대하여... (0) | 2012.11.29 |
채권추심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0) | 2012.11.23 |
배당요구 신청에 대해... (0) | 2012.11.13 |
신용정보회사 추천 (0) | 2012.11.07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