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권추심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퍈결절차와 달리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문의 부여는 모든 집행권원에 필요한 것이 원칙이나, 집행의 신속과 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 등은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이란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법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뜻합니다.
* 대여금 지급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대여금 지급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의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 청구인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과 동산, 채권(예금) 등이 해당되며,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관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느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2)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금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멍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월 15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원까지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가지는 월급여의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월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 + [{급여/2)-300만원}/2]"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압류금지 동산(물건)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동산
-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기타 생활필수품
-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조명재료
- 1개월간의 생계비(대통령으로 정함)
-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 고기잡이 ㄷ구, 어구, 어망 등
- 직업상 없어서는 안될 제복, 도구 등
- 훈장, 표창, 기장 등
- 공표되지 않은 저작 또는 발명품
- 장애인용 경자동차
-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등
- 기타 도장, 문폐, 간판, 일기장, 사업장부, 학습용구, 안경, 의치 등
* 특별법상 압류금지 동산
-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재
- 공적인 보호, 원호 등으로 지급된 금품
[참고]
부실채권(미수금)회수관련 무료상담 추천 !!
나이스신용정보(주)-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채권추심 달인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제집행의 절차 및 정지방법 (0) | 2012.12.24 |
---|---|
부도난 회사의 외상대금 회수방법 (0) | 2012.12.17 |
공사대금(미수금)받아주는곳 (0) | 2012.12.12 |
경매절차와 경매종류에 대하여... (0) | 2012.12.06 |
파산신청에 대하여... (0) | 2012.11.29 |
배당요구 신청에 대해... (0) | 2012.11.13 |
신용정보회사 추천 (0) | 2012.11.07 |
채권추심대행-나이스신용정보(주) (0) | 2012.10.26 |
가압류 와 가처분 (0) | 2012.10.24 |
공증받는법과 공증의 효력 (2) | 2012.10.10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