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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회사의 외상대금 회수방법
Q : 부도난 회사에 대한 채권회수방법 중 채권자가 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은?
당사는 오래 전부터 거래해온 거래처회사에 금 5천만원의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이 회사가 도산해 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사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파산신청절차, 회사정리절차, 상대방과의 타협에 의한 방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거래회사가 부도났을 때에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파산신청을 한다든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방법 그리고 상대방인 채무자와 타협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파산신청에 의한 방법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을 길이 없게 되었을 때 즉, 지급불능, 채무초과로 평가되었을 때 법원이 감독하는 가운데 파산한 채무자의 전재산을 공평하게 변제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를 우리는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단점이 잠재해 있습니다. 즉,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의 관리환가, 채권환가, 채권확정, 배당준비 및 실시 등이 행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파산에 의하면 채권액의 1할 내지 2할 정도밖에 배당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도산했을 경우 파산에 의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을 때, 다시말해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2. 회사정리절차에 의한 방법
회사정리법 제 1조에서 말하는 회사정리란 현재는 궁지에 몰려 있지만 장래 다시 회복할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그 채권자나 주주의 이익을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유지하고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법원의 감독하에 행해지는 절차를 말합니다.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은 보통은 회사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만, 자본금의 1할 상당액의 채권자도 신청할 수가 있으며 채권액의 감축, 일정기간 거치 등이 갱생의 주요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3. 채무자와의 타협에 의한 방법
이 방법을 택하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집회를 열어서 회사의 재건을 검토하여 전원이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지급보류, 장기분할지급, 대표이사의 교체 등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만약 채무자에게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든가, 도산에 있어서 부정 행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단호한 조치로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채권자의 이익이나 회사정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기타
그런데 보다 확실한 수단은 처음부터 거래처의 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을 설정하여 두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렇게 되면 파산시에도 우선변제를 위한 별제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거래를 시작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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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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