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와 경매종류에 대하여...


경매란?
경매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나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매방법으로 매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경매라고 하는데, 이는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한 가격으로 환가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경매집행절차와 경매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매절차

집행권원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확정된지급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집행증서 등)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동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를 실행하기위해선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해당지방법원에 위임해야 하며, 집행위임을 하기위해선 미리 공탁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집행위임을 하게 되면 바로 집행일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집행일자에 집행관과 함께 집행시간을 협의한 다음 집행할 목적물의 소재지로 가서 집행관에게 압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압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압류즉시 경매에 들어가는 일은 전혀 없고, 10일정도 이후에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을 경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해서 확정판결(지급명령정본)외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송달증명서, 고정자산평가증명서, 공과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그 부동산 소재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한 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지방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신청이 있었다는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위탁해서 등기합니다.

법원의 이러한 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효력이 있고, 그 후의 처분이 제한을 받게 되고, 법원은 다시 경매기일이나 최저경매가격 등을 공고하고 신청인, 소유자, 채무자, 타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경매는 그 기일에 경매장에서 개시되는데 집행관이  경매를 행하며 신청인도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방법은 값을 제일 많이 부른 자에게 경락이 됩니다. 경락하면 곧 1 할을 납입해야 되므로 경매에 참석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금전을 지참해야 하며, 경락인은 잔금을 후일 법원으로부터 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끝난 후 경매신청인은 배당을 받게 됩니다.


▣ 경매종류

경매의 종류는 크게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경매가 일반 개인들의 관여에 의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경공매는 법원의 관여하에 법률이 마련한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매를 말합니다.

공경매는 다시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로 나누어 집니다.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표적인 것은 법원이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금전지급을 이행치 않은 경우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가지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에 만족을 얻는 경우입니다.

한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고 하는 것은 경매의 단서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에 터잡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는 종전에는 임의경매라 불리었으나 민사집행법개정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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