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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에 대하여...
Q : 법원에 파산신청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얼마 전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채권자들이 차용금을 갚으라고 몰려들었기에 잠시 연기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이 되어 있으니 출석하여 달라' 는 통지를 받아 몹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중에 누군가가 신청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 법원은 채무자와 신청인을 심문하여 파산선고를 내리고 후에 파산절차가 진행되지만 강제화의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 및 절차
이러한 파산신청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권리가 있으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파산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채권자에게 확실히 채권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채무 여부와 재산상태를 파악하고자 심문을 합니다.
심문의 경우는 각자의 입장에 대한 변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산절차에는 변론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심문이 없을 수도 있으나 이 과정에서 법원은 파산 이외의 당사자를 만적시킬 수 있는 방법, 즉 화해여건을 찾기도 하므로 대체로 심문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과정에서 파산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파산선고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어 거주제한 및 채무자재산에 대한 관리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이전되며, 파산선고의 내용은 공고됩니다.
▣ 파산선고의 결과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자의 재산은 재산관리인에 의해 경매나 매각 등에 의해 현금으로 환가 되고 이 가액은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따른 비율로 배당되어 배당표가 작성되며, 채권자의 채권신청이 완료된 후 지급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이 있는 후에도 파산자에게 부채가 남아 있다면 파산자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부채는 면책되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는 파산자에게 계속 그 부채가 존재하게 됩니다.
한편 파산자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어 제기한 경우에는 또 다른 소송이나 화해에 의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 화의신청이 바람직할 수도...
파산선고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어 각 채권자에게 만족할 정도의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채무자에게 만족할만한 재산이 없다면 이러한 기대가 어렵게 되므로 채권자가 모두 동의하여 파산선고동의폐지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재산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도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산절차는 엄격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채권자의 만족도도 적고, 일면 채무자가 재건할 여지가 없게 되므로 만일 재건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의 재정능력과 변제능력 및 담보방법 등을 구체화시켜 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내고 화의를 하는 것이 보다 발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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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동 팀장(1544 - 5686 , 010 - 2205 - 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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