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와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임시로 압류.확보하는 보존처분입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는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하는 재판상의 집행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거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나 물건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동안에 채무자가 제멋대로 자기재산을 친지 등에 부탁하여 은닉한다거나 매매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매하여 처분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판결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금전으로 환가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채무자들은 자기재산을 미리 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기 전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바로 가압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가처분이란?


가처분은 다음과 같이 2개로 나눠집니다.

1)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

이는 어떠한 특정물, 즉 매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목적물인 건물이 매도인에 의하여 처분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승소판결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채무자가 매매목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한다거나 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가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 이라고 합니다.


2)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령 가옥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고 할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의 방실을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조치로서 임차인에게 명도하게 하여 임차인이 일단 거주하게 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가압류와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은 공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판결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판결을 받을 동안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회피하려는 여러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인정된 제도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같으나, 전자는 채권자가 금전지급을 받을 채권 또는 그와 유사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장래의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 의한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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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동 팀장 (010 - 2205 - 5377 , 1544 - 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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