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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에 대하여...
1. 채권양도
1) 채권의 양도성
*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채무인수
1)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2)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채권자의 승락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3) 승낙여부의 최고
* 전조의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 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4)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식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양 도 인 ㅇㅇㅇ주식회사
대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대표이사 ㅇㅇㅇ
전화번호 : ㅇㅇㅇ - ㅇㅇㅇ - ㅇㅇㅇㅇ
양 수 인 ㅇㅇㅇ주식회사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표이사 ㅇㅇㅇ
제3채무자 ㅇㅇ산업(주)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표이사 ㅇㅇㅇ
양도의 목적물 :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서울남부지방법원 ㅇㅇㅇㅇ타채 ㅇㅇㅇ호 채권압류및 전부명령 사건의 전부금 전액
양도인과 양수인사이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
아 래
1. 양도인은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울남부지방법원 ㅇㅇㅇㅇ타채 ㅇㅇㅇ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의 전부금 전액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2. 위 1항의 사항을 양도인은 배달증명이 있는 내용증명으로 제3채무자에게 양도 통지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ㅇㅇㅇㅇ탸채 ㅇㅇㅇ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의 모든 서류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첨 부 서 류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법인인감증명서 1 부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문 정본 1 부
2012. 10. ㅇㅇ
위 양도인 ㅇㅇ주식회사 대표이사 ㅇㅇㅇ
위 양수인 ㅇㅇ주식회사 대표이사 ㅇㅇㅇ
4.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채권양도통지서
통 지 인(채권자) ㅇㅇㅇ주식회사
대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표이사 ㅇㅇㅇ
피통지인(제3채무자) ㅇㅇ산업(주)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표이사 ㅇㅇㅇ
통지인은 아래의 사실을 피통지인에게 통지한다.
아 래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서울남부지방법원 ㅇㅇㅇㅇ탸채 ㅇㅇㅇ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의 전부금 전액
첨 부 서 류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
2012. 10. ㅇㅇ
통지인 ㅇㅇㅇ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ㅇㅇ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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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주) - 자산관리 / 채권추심팀
최병동 팀장 ( 010-2205-5377 , 1544-5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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