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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강제집행목적물이 유체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또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즉시 즉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집행법에 있어서 배당요구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배당요구 신청
1)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부동산 등을 압류한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기 위해 집행관의 압류금전 . 매득금 등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배당요구 신청
배당요구신청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있는 정본(집행문의 부기있는 판결문,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물론이고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도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경합하게 되고, 만약 집행목적물의 환가대금보다 채권액이 적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집행목적물의 환가대금보다 채권액이 많을 때는 채권액에 응하여 평등한 비율로 배당하게 되어 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로 인하여 우선권을 취득하는 우선배당주의를 택하지 않고 평등배당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에 따라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압류목적물에 따른 배당요구신청
1) 압류목적물이 유체동산일 때
어떤 채권자를 위하여 이미 압류되어 있는 유체동산에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법원은 압류를 명할 수 없고, 다만 조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가 된 후에 타 채권자들도 이에 대해 위임하게 되면 집행관은 제일 먼저 한 압류자의 압류조서를 근거로 하여 더 이상 압류할 물건이 없으면 조사조서를 작성하고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추가 압류를 하게 되는데 배당요구신청은 경매기일이 끝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목적물이 부동산일 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부동산에 타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고 경매신청서를 집행기록에 첨부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을 가지지 않는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채권을 인낙하지 않을 때에는 그 뜻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에 관한 채권확정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락대금배당은 경락허가결정확정 후에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배당기일에 미리 작성한 배당표를 근거로 해야만 합니다.
3) 압류목적물이 채권이나 다른 재산권일 때
이미 압류되어 있던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거듭 압류할 수 있고, 제2의 압류는 배당요구를 신청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전부명령이 발하여질 때까지, 추심명령에 기인한 사정서를 집행법원에 낼 때까지 제2의 압류절차를 완료해야만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액으로 채권 전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 집행법원에 각 채권자가
제출한 계산서를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게 되며 이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체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목적물의 인도를 받으며 이를 환가하여 그 매득금을 영수할 때까지, 또한 부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인 부동산이 인도되어 강제경매 . 강제관리에 붙였을 때 이 절차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까지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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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동 팀장(010 - 2205 - 5377 , 1544 - 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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