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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추천
국내의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신용정보회사는 은행권을 합쳐 약 20여업체가 있습니다.
나이스, 고려, 새한, 솔로몬, 세일, 서울, 진흥, 은행권(KB, IBK, 신한, 우리, 농협자산관리 ) 등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도 각 회사별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회사가 좋다고는 단정지울 수 없지만 회사의규모와 역사 그리고 고객만족도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나이스신용정보(주)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나이스신용정보(주)
1. 양력
나이스신용정보(주)는 1986년 신용정보회사의 선진화를 위해 설립된 코스탁상장 나이스그룹으로 최고의 공신력으로 국내금융인프라 선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사업으로는 채권추심업, CB(Credit Bureau), 경영 및 투자자문사업 등이 있으며, 계열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신용평가), 한국전자금융(금융ATM), 나이스정보통신(카드VAN), 나이스디앤비(기업정보), 나이스채권평가(채권시가평가) 등과 함께 국내 최고의 금융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업무
1) 채권추심업무
상사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상가임대료, 용역대금 등)과 민사채권(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공증 등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재산조사(신용조사)업무
채권추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의 신용정보 및 재산상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다시말해서 원활한 상거래질서유지 및 미수금의 회수를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3) 기타
채무불이행자 정보등록 및 고객관리서비스, 자산관리서비스 등
◆ 상담사례
Q : 민사소송절차에서 강제집행이란?
저는 소매상을 하는 A에게 금 8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이 3개월이나 지났어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전화조차 받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이 강제수단에 의해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법원의 강제집행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실행하려면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급부의무가 기재된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채권회수에 관계있는 집행권원에는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확정된지급명령, 화해조서, 그리고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지만 소송도중이라도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집행권원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집행권원에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집행문의 집행기관은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공증인이고, 법원의 관여하에 작성된 집행권원에 대해서는 법원서기(관)이 됩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의 정본이나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 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강제집행신청은 각 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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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신용정보(주) -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최병동 팀장 (1544 - 5686 , 010 - 2205 - 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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