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압류 및 압류금지에 대해...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압류가있는데 보험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금지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의 압류와 그 절차, 압류금지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의 압류대상

1) 납입한 보험료의 압류
계약자 및 만기.해약환급금 수령인이 채무자인 경우

2)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보상금)
보험금 수익자를 채무자로 한 경우

* 보험계약자, 환급금수익자, 보험금수익자는 신청서와 원계약자, 수익자의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그 변경이 가능함.


2. 보험금 압류절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할 법원에 신청

2) 제3채무자(보험사)에 송달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도달

4)결정문을 가지고 해당 압류된 보험사 방문하여 문의(또는 본사 전화문의 )

5) 문의 후 채권자 계좌로 송금요청


3. 압류금지 보험금

1)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2)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치료를 위해 드는 실비용을 보장하는 실손보장성 보험금 전액

3) 보험사고 발생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장성보험금 중 그 절반

4)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나 전부, 추심명령 등으로 계약해지에 생긴 해약환급금

5) 150만원 이하의 보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

6)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


※ 위와 같은 입법은 채권자의 지나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함으로써 채무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한도를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험금압류금지는 보장성보험에만 적용되며 일반연금이나 저축성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험중에서 특히 기본적인 보장성보험은 금전적으로 힘드시더라도 왠만하면 해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처사입니다.
따라서 생활고가 가중되어 기존의 보험을 유지하기가 힘들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리모델링을 통한 재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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