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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명부등재신청
미수금(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등)의 빠른 회수를 위한 방법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방법과,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불이향정보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1) 의의 및 신청요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재산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을 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확인을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위한 제도입니다.
등재신청요건으로는
* 첫째 - 확정판결, 화해, 지급명령확정, 재산명시명령, 민사조정조서 등에 의해 채무자의 금전채무가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둘째 -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나 처벌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 셋째 - 강제집행이 쉽지 않아야 함
2) 등재신청시 주의점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 채무자는 소송 무능력자라도 무방함
* 채무자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본적지를 기재해야 함
* 확정판결, 명시기일 조서 또는 유죄판결 등 신청의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채무자의 본적지 또는 법인일 경우 주된사무소소재지를 소명하는 자료(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록)를 첨부하여야 함
3) 재판 및 비치, 연람, 복사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해당사자 및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법원은 제1심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가 재판하게 됩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이 있으면 법원의 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결정한 법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 시.군.구.읍.면 지역의 장에게 송부하여 비치하게 하여랴 하고 금융기관의 장이나 관련단체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채무강제이행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
변제 또는 기타 사유로 채무의 소멸이 증명된 때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 결정을 함
* 법원의 직권말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함
또한 등재결정의 확정 전에 등재하는 경우 또는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에도 말소가 됨
2. 신용정보회사의 채무불이행정보등록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불이행정보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이 없어도 심사를 통해 등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신용불량자등재가 판결 확정 후 6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에 의한 정보등록은 1개월 안에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
따라서 개인신용등급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환경에서 이러한 채무불이행정보등록은 채무자에게 가장 큰 실질적 압박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부담감도 크게 줄 수 있어서 부실채권(미수금)회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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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최병동 팀장
TEL : 1544 - 5686 H.P : 010 --2205 - 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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