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받는 방법 [자력구제]

 


개인간의 빌려준 돈이든 상거래상의 매매대금이든 못받은 돈을 받을려면,

우선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땐

법적 조치를 취해서 강제경매를 통한 회수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져도 여의치 않을 땐 채무자를 직접차자가서 압박하는 벙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자력구제'라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력구제의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 채무자의 자택 내에 주저앉아 하는 빛독촉은 가능한지요?

직장동료인 A에게 무담보로 3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변제하지않아 서면이나 전화로 수차에 걸쳐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각종 핑계를 대며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약속도 믿어지질 않아 A의 집에 가서 돈을 받을 때까지 계속 버티며 머물고 싶은데 이런 방법도 상관이 없는지요?


A : 위의 질문과 같은 방법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는데, 위반시에는 주거침입죄, 폭행죄 등이 성립될 우려가 있고 시간적 한계 등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 쓴 자라면 변제기일 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나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즉, 빌린 돈은 모두 소비하였고 변제기일이 지나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도 담보로 잡힌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강제집행을 당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갚지않아도 된다고 하는 뻔뻔스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령 재산이 있을지라도 이런 자들은 압류당하여 강제집행될 것을 우려하고 자기재산을 미리 타인과 공모하여 타인명의로 돌려 놓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고 싶어도 집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이런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자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이며, 따라서 채권자는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돈을 달라고 통사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뻔뻔스런 채무자에게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까지 하는 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결국 단돈 몇푼이라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사정을 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포기하고 직접 자력으로 돈을 받기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느 것을 알아야 합니다.


1) 시간적 한계
정당한 사유없이 오후 9시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에 말이나 글, 음향, 영샹 등이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
채무자의 방안에 무조건 주저앉아 빚독촉을 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폭행죄
채무자의 우롱으로 화가난다고 해서 채관자가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되는 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했듯이 사회상식에서 너무 벗어나면 주거침입죄 또는 협박 등의 형법상 책임문제가 발생하여 채권자가 불리해지므로 어떻게하든 탄력성 있는 자세로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거나 현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것을 중단하고 여기에만 신경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간힘든일이 아닐 것입니다.

못받은 돈은  
채권추심전문기관에 맡기고, 하시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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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정 신용정보(주)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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