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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중단방법
채권 - 소멸시효기간 & 중단방법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시효기간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외상대금의 경우 채무자의 납기연장 요구에 채권자가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채무자의 요구에 순수히 응해주었다가 몇년 이후 외상대금 일체를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청구사유발생 이후 1년이 지나 청구를 하게되면 소멸시효에 걸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평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효란?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의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법률상 이러한 사실 상태에 대응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란 장기간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데 채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이 소멸시효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성립하려면,
1)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것
2) 불행사의 상태가 시효기간 계속될 것
3) 중단 사유 없이 시효기간이 말료될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 민사채권(대여금 등) (민법 제 162조)
* 판결,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민법 제 165조 제1항, 제 165조 제2항)
*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및 각종 사업상 발새아하는 채권
단, 상대방의 행위가 상행위일때는 상법이 적용됨
* 어음,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어음법 제 79조, 수표법 제 63조)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때, 즉 어음시효기간 또는 권리보존절차 및 만료일의 익일부터
2.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 상사채권(상법 제 64조)
단,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했을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 은행 상호시용금고의 채권(단,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때는 그 규정에 의함)
*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금지급청구권(상법 제 464조 제2항)
* 사채의 이자청구권(상법 제487조 제3항)
3.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민법 제 163조)
* 이자,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원,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세에 관한 채권
* 도급받는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화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질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약속어음의 발행 및 환어음의 인수에 대한 청구권
4.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민법164조)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대금,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동산의 사용료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의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운송인, 창고업자의 책임채권
* 보험료 청구권(상법 제 662조)
* 선박소유자 책임채권(상법 제 870조)
* 소지인의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상비용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 만기일로부터(어음법 제 70조)
* 수표로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수표법 제58조)
5. 소멸시효가 6개월인 채권(민법 제 164조)
* 공증 접객업자가의 책임(상법 제 154조 제1항)
* 약속어음, 환어음배서인의 다른 배서와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자가 제소된 날(어음법 제70조)
*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붑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임
7. 채권 이외의 재산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8. 기타
* 공정증서, 지급명령, 지불각서 등은 원인관계 채권에 따라 달리한다.
(예 : 금전관계 - 10년, 물품관계 - 3년)
* 일람출납 약속어음의 공증은 통상 4년으로 본다.(일람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일람일로부터 약속어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4년으로 본다)
시효중단 및 그 방법
시효중단이란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을 중단시켜 법률적 사실관계를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시효중단방법에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의 3가지가 있다.
1) 청구
청구는 시효목적인 채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도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판상 청구로서는 소의 제기. 지급명령. 소환 또는 임의 출석. 파산절차 참가. 경매신청등이 있으며, 재판외의 청구로는 최고가 있는데 최고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하는 것이좋습니다.
단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방법이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의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는 법원이 관여한 것으로 채권행사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3) 승인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즉 시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잃을 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있다고 통지하는 것이며, 방법은 통상 서면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시효중단의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은 없어지며 처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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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정 신용정보(주) 채권괸리부 부장 - 최병동
TEL : 1544 - 5686 H.P : 010 - 2205 -5377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시효기간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외상대금의 경우 채무자의 납기연장 요구에 채권자가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채무자의 요구에 순수히 응해주었다가 몇년 이후 외상대금 일체를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청구사유발생 이후 1년이 지나 청구를 하게되면 소멸시효에 걸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평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의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법률상 이러한 사실 상태에 대응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란 장기간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데 채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이 소멸시효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성립하려면,
1)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것
2) 불행사의 상태가 시효기간 계속될 것
3) 중단 사유 없이 시효기간이 말료될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1.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 민사채권(대여금 등) (민법 제 162조)
* 판결,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민법 제 165조 제1항, 제 165조 제2항)
*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및 각종 사업상 발새아하는 채권
단, 상대방의 행위가 상행위일때는 상법이 적용됨
* 어음,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어음법 제 79조, 수표법 제 63조)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때, 즉 어음시효기간 또는 권리보존절차 및 만료일의 익일부터
2.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 상사채권(상법 제 64조)
단,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했을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 은행 상호시용금고의 채권(단,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때는 그 규정에 의함)
*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금지급청구권(상법 제 464조 제2항)
* 사채의 이자청구권(상법 제487조 제3항)
3.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민법 제 163조)
* 이자,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원,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세에 관한 채권
* 도급받는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화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질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약속어음의 발행 및 환어음의 인수에 대한 청구권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대금,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동산의 사용료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의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운송인, 창고업자의 책임채권
* 보험료 청구권(상법 제 662조)
* 선박소유자 책임채권(상법 제 870조)
* 소지인의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상비용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 만기일로부터(어음법 제 70조)
* 수표로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수표법 제58조)
5. 소멸시효가 6개월인 채권(민법 제 164조)
* 공증 접객업자가의 책임(상법 제 154조 제1항)
* 약속어음, 환어음배서인의 다른 배서와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자가 제소된 날(어음법 제70조)
*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붑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임
7. 채권 이외의 재산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8. 기타
* 공정증서, 지급명령, 지불각서 등은 원인관계 채권에 따라 달리한다.
(예 : 금전관계 - 10년, 물품관계 - 3년)
* 일람출납 약속어음의 공증은 통상 4년으로 본다.(일람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일람일로부터 약속어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4년으로 본다)

시효중단이란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을 중단시켜 법률적 사실관계를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시효중단방법에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의 3가지가 있다.
청구는 시효목적인 채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도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판상 청구로서는 소의 제기. 지급명령. 소환 또는 임의 출석. 파산절차 참가. 경매신청등이 있으며, 재판외의 청구로는 최고가 있는데 최고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하는 것이좋습니다.
단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방법이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의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는 법원이 관여한 것으로 채권행사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3) 승인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즉 시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잃을 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있다고 통지하는 것이며, 방법은 통상 서면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시효중단의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은 없어지며 처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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