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를 위한 재산조사방법


 미수금회수를 위한...재산조사방법 정리!

민사 및 상거래에서 채권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마련입니다.

이럴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때 개인간 대여금이나 외상거래대금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하는 등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비용문제, 시간문제 등이 있고, 법원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조회 벙법도 있으며,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위임벙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수금회수벙법의 일환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벙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조사 방법




1.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직접 조사하기란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즉, 채무자가 회사일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당연히 수록되므로 대차대조표상의 재산 전부에 대해서 검토하여 파악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채무자가 도산회사인 경우에는 기장서류보다 중요품목을 스스로 조사 .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산화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가 조작되어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산계산 중에서 특히 중요 품목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원자재 등이 있는데 도산회사나 도산일보직전에 있는 회사가 채무자일 때에는 그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와 같은 자산을 세심하게 조사해 봐야 합니다.

◆ 외상대금의 경우
외상대금에 관해서는 채무자의 장부조사외에 외상거래처에 가서 조사하거나 동업자에게 직접 듣는 수 밖에 없어서 진실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연람하여 소유관계를 확인한 다음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둬야 하며 권리변동 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 은행예금의 경우
채권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지만 예금자보호법 등의 제한이 따릅니다.

◆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파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의 연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 동족회사의 경우
 채무자가 동족회사의 사장일 경우 사장의 개인 재산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장개인이 회사의 직무집행에 대해 악의나 중대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장의 개인재산을 미리 조사해 놓는 것도 나중을 위해 좋을 것입니다.

이상은 도산직전의 회사를 포함하여 도산된 회사를 중심으로 그 회사의 자산을 조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대차대조표 하나로는 모든것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2. 법원의 재산조회를 통한 방법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는 지급명령, 판결문, 공증서류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는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며,

재산조회절차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괸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재산조회는 위와 같이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거쳐야 해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은 감치 등의 벌칙이 있어서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사실 그대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재산조회를 하기위한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며, 또한 재산명시신청이 선행되어야 재산조회가 가능하여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은닉할 여유를 주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를 통한 방법

신용정보회사는 상거래의 경우 채권추심위임을 받은 즉시 채무자의 초본과 채권관련 원인서류만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고,
개인간 대여금 등 민사채권은 채무자의 초본과 공증서류 및 판결문만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여 보통 15~20 일 정도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면이나 시간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조사 이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도록하는 법규정이 있어서 채권자는 재산조사가 나오는 즉시 법적인 조치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  재산조사 비용과 조사 범위




1. 채권자 개인의 직접 조사
이 경우는 시간적 비용적인 면에서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기초적이고 형식적인 재산조사 외엔 큰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2. 법원의 재산조회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부동산, 차량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각 조회처별로 비용이 들어가고 조회를 하더라도 계좌의 존재여부이지 거래내역이나 잔고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이되지 않습니다.

3.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는 금융재산은 확인이 힘들지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등이 조회가 되며 법원의 재산조회는 확인할 수 없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신용카드 개설내역, 대출정보, 연체정보 )를 확인 할 수 있어서 가장 실용적인 재산조사벙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했듯이 채무자의 재산조사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하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액면그대로 재산이 있으면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는 드물며, 재산이 없이 변재약속을 못 지키거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수금의 빠른 회수를 위해선 채무자의 재산조사 외에 채무자 명의의 신용카드는 있는지, 채무자의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연체는 있는지, 다중채무자인지, 신용불량자인지, 아니면 변제능력이 어느정도 있는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정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수집과 빠른 해결책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  추천 : 한신정 신용정보(주) 채권관리담당- 최병동 
                민사 . 상거래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전문
                TEL: 1544 - 5686     H.P : 010 -2205 -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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