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효력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그 효력에 대하여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체국에서 당해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의 효력과 그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의 용도는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입니다.


1. 증거보전의 경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용증명은 그것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말해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걸려 소멸하게 되는데 그간에 최고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그대로는 최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때 우편으로 최고하여 두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뚜렷하게 남겨 두는 것입니다.
즉, 최고를 했는지의 여부를 타인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하여 두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뚜렷하게 남겨 둘 수 있는 것입니다.



2.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경우

내용증명의 또하나의 효력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법적 절차를 강구할 것이라고 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작용도 합니다.
즉,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면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공문서이기도 해서 이를 채무자가 받게 되면 보통 당황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특별한 불화 없이 채권을 회수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내용증명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의 성의가 없거나 속수무책일 경우에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채권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시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용증명이란 후일 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란 채권자의 증거는 물론이고 채무자의 증거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쓸 때 채권자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지도 모르는 내용은 절대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후일 큰 손해를 입게 될지도 모르므로 전문가에게도움을 받는 것도 자신의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착했음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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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제   목

* 최고서, 통지서 등 의도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제목을 사용

통 지 인(또는 채권자)       김 ○ ○
수 신 인(또는 채무자)       박 ○ ○

* 통지인과 수신인의 이름을 기재한다.(이 때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등으로 기재한다)

                                                          
                                                         내   용    

1. 통상적으로 적절한 표현의 인사말을 먼저 기재하도록 한다

2.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사유

*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기재함
아울러 분쟁발생시 증거서류가 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2012. ○.○

                                                  위 통지인   김  ○ ○ (인)
                                                       서울시 ○○구 ○○동 ○○번지 

* 먼저 통지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도록 한다.


수신인  박 ○ ○ 귀하
           서울시 ○○구 ○○동 ○○번지

* 말미에 보내고자 하는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다.



※  이상과 같이 작성하여 우체국에 내용증명의 발송을 의뢰하면 내용증명의 확인인을
     찍어서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1부는 본인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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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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