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회사에 대한 채권회수방법


거래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물품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용역대금 등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파산신청을 한다든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방법 또는 상대방인 채무자와 타협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거래처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을 때 채권자가 신속하게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 파산신청에 의한 방법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을 길이 없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지급불능, 채무초과로 평가되었을 때 법원이 감독하는 가운데 파산한 채무자의 전재산을 공평하게 변제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를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단점이 많습니다. 즉,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의 관리환가, 채권확정, 배당준비 및 실시 등이 행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파산에 의하면 채권액의 10~20% 정도밖에 배당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도산하였을 경우 파산에 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채무자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 주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을 때, 즉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 회사정리절차에 의한 방법


회사정리법 제 1조에 의하면 회사정리란 현재는 궁지에 몰려 있지만 장래 다시 회복할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해 그 채권자나 주주의 이익을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유지하고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법원의 감독하에 행해지는 절차를 말합니다.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은 보통은 회사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만 자본금의 10% 상당액의 채권자도 신청할 수가 있으며 채권액의 감축, 일정기간 거치 등이 갱생의 주요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잇습니다.




셋째 - 채무자와의 타협에 의한 방법


이 방법을 택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집회를 열어서 회사의 재건을 검토하여 전원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지급보류, 장기분할지급, 대표이사의 교체 등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만약 채무자에게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든가 회사부도에 있어서 부정행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단호한 조치로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채권자의 이익이나 회사정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 기타 방법

위의 방법보다 확실한 수단은 처음부터 거래처의 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을 설정하여 두는 방법이라고 할 수있으며, 이렇게 되면 파산시에도 우선변제를 위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아니고서 이러한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거래를 시작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보다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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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정 신용정보(주)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최병동 팀장

TEL : 1544 - 5686     H.P : 010 - 2205 - 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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