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담보설정 방법


 채권의 담보설정 방법에 대하여

채권의 담보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저당권설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당권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강제집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당권보다 간편하면서 효력이 강한 대물변제예약과 양도담보 및 매도담보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저당권 실행의 불편성과 그 대안인 대물변제예약과 양도담보,매도담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당권 실행의 불편성


저당에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즉,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개개의 부동산을 목적에 따라 각각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고 또는 공장을 담보로 할 경우와 같이 공장재산이라는 것이 등기소에 설정되어 있어 그 공장의 토지.건물과 그리고 기계까지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공장의 토지.건물.기계위에 공장재단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채권자들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마치 저당물이 자기 것으로 되는 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법의 의미를 잘못알고 있는 착각입니다.

저당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경매에 지신이 참가하여 자기에게 낙찰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법원경매에서 자기에게 낙찰되었을 때 낙찰자로서 내놓은 대금은 그 저당권이 담보하고 있었던 채권액의 범의내에서는 자기가 다시 취득할 권리가 있으므로, 결국 자기가 내놓은 대금에 의하여 자기채권액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저당권을 샐행하면 곧장 그것이 자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경매에 스스로 참여하고 또 그 물건이 자기에게 낙찰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당권자가 관할지방법원에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관할지방법원은 지체없이 집행관으로 하여금 목적부동산에 거주인이나 동거인 또는 임차인 기타 사용권자가 있는가 하는 사실, 그리고 권리의 존속기간, 권리금이 지정되었는가 등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감정인에게 명하여 목적물의 가격을 감정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저당물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절차가 가다롭고 또한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즉, 경매가 끝나기까지는 적어도 반년 내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당권보다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인 대물변제예약, 양도담보, 매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 저당권보다 강력한 담보의 유형




1)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주면서 대신 공장이나 기계기구의 소유명의를 채권자쪽으로 양수하고, 만약 등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는 것입니다.
양도담보는 법률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판례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대물변제예약

대물변제예약은 부동산의 목적물을 등기하여 놓았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상의 명의를 이전하고 저당목적물로서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3) 매도담보

매도담보는 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담보로서 양도담보와 그 방법이 거의 유사하지만 효과면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유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담보는 일단 명의를 이전하지만 단지 담보목적에 불과하므로 목적물이 천재지변과 같이 불과항력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대금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비해 매도담보는 당초부터 대금채권과 담보물이 상계되어 버리므로 불가항력으로 목적부동산이 소실되더라도 대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위의 3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편리하고 좋은 점이 있는가를 획일적으로 지적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사용 정도, 목적물의 성질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기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을 시에는 아래로 문의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채권추심,신용관리부 최병동 부장 (011 - 2205 - 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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