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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방법
경제상황이 좋지않아 개인간이든 상거래간이든 미수금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땐 미수금회수를 위한 일반적인 상식이 없어서 비산 돈을 지급하고서라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
무조건 소송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우선 무료상담을 받아보고 순차적으로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란?
공정증서,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등의 문서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미수금이 발생했을 시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와 혐의가 안 될 경우 채권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후 곧바로 강제집행(경매)절차에 착수하면 미수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소송보다 비용면이나 절차면에서 간단한 방법으로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거나 소송으로 자동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며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청인인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나 나중에 소송이 확정된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에 의해 결정문을 받아 놓으면 연 20%의 이자도 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안에는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의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일반 소송보다 1/10의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가장 간편한 소송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2주의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을 시 그대로 결정이 내려지고 ,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작성방법]
제목 :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 이름, 주민번호, 주소(송달가능한 주소)
채무자 : 이름, 주민번호, 주소(송달가능한 주소)
청구금액 : 0000 원
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 금 0000원 (내역 : 인지대 금 0000원, 송달료 금 0000원)
청구원인 : 채권자는 무슨일을 하는 자이며, 어떻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채무자는 누구이며, 이러이러하기에 돈을 받아야 하는데 주지않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 청구원인에 기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차용증,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등등
관할법원 :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대처법
미수금회수를 위해선 상대방 즉, 채무자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부터 파악해야
개인인 경우 폐업을 하더라도 개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인인 경우 폐업을 하면 청구할 곳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또는 법인이 폐업하기 전에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예를들면 채무자가 건설일을 하고 있다면 빠른조사를 해서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곳 즉, 채무자가 일을하는 곳)를 가압류해야 하고 소송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통장이나 당좌 등을 압류해도 어느정도의 압박은 가능합니다.
2)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집행권원(결정문, 판결문) 획득 절차를 진행하는 건 오히려 채무자에게 재산은닉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속한 조치(가압류 등)를 취할 때만이 실익있는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 개인이 이러한 것을 조사하고 조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빠르고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법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1. 부동산 강제집행
-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시행
- 제목(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채권자(이름, 주민번호, 주소)
- 채무자(이름, 주민번호, 주소)
- 소유자(부동산의 소유자)
- 청구금액
- 집행권원(공정증서, 판결문 등)
- 부동산의 표시(서울시 00동 00번지)
- 신청취지(신청을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 신청이유(왜 신청해야 하는지)
- 첨부서류
- 관할법원
2. 은행압류
- (상기내용과 동일)
3. 보증금압류
- (상기내용과 동일)
경제상황이 좋지않아 개인간이든 상거래간이든 미수금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땐 미수금회수를 위한 일반적인 상식이 없어서 비산 돈을 지급하고서라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
무조건 소송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우선 무료상담을 받아보고 순차적으로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란?
공정증서,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등의 문서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미수금이 발생했을 시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와 혐의가 안 될 경우 채권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후 곧바로 강제집행(경매)절차에 착수하면 미수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소송보다 비용면이나 절차면에서 간단한 방법으로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거나 소송으로 자동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며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청인인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나 나중에 소송이 확정된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에 의해 결정문을 받아 놓으면 연 20%의 이자도 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안에는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의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일반 소송보다 1/10의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가장 간편한 소송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2주의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을 시 그대로 결정이 내려지고 ,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작성방법]
제목 :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 이름, 주민번호, 주소(송달가능한 주소)
채무자 : 이름, 주민번호, 주소(송달가능한 주소)
청구금액 : 0000 원
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 금 0000원 (내역 : 인지대 금 0000원, 송달료 금 0000원)
청구원인 : 채권자는 무슨일을 하는 자이며, 어떻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채무자는 누구이며, 이러이러하기에 돈을 받아야 하는데 주지않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 청구원인에 기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차용증,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등등
관할법원 :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대처법
미수금회수를 위해선 상대방 즉, 채무자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부터 파악해야
개인인 경우 폐업을 하더라도 개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인인 경우 폐업을 하면 청구할 곳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또는 법인이 폐업하기 전에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예를들면 채무자가 건설일을 하고 있다면 빠른조사를 해서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곳 즉, 채무자가 일을하는 곳)를 가압류해야 하고 소송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통장이나 당좌 등을 압류해도 어느정도의 압박은 가능합니다.
2)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집행권원(결정문, 판결문) 획득 절차를 진행하는 건 오히려 채무자에게 재산은닉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속한 조치(가압류 등)를 취할 때만이 실익있는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 개인이 이러한 것을 조사하고 조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빠르고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법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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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주) 채권추심/자산관리팀 - 최병동 팀장
TEL : 1544 - 5686 H.P : 010 - 2205 - 5377
[강제집행의 종류]
1. 부동산 강제집행
-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시행
- 제목(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채권자(이름, 주민번호, 주소)
- 채무자(이름, 주민번호, 주소)
- 소유자(부동산의 소유자)
- 청구금액
- 집행권원(공정증서, 판결문 등)
- 부동산의 표시(서울시 00동 00번지)
- 신청취지(신청을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 신청이유(왜 신청해야 하는지)
- 첨부서류
- 관할법원
2. 은행압류
- (상기내용과 동일)
3. 보증금압류
- (상기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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