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래처 부실(부도)징후 파악 및 대처법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 거래처의 부실징후를 등한시하여 부실채권을 키워 채권사고가 발생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부실화 징후를 적기에 파악하고 그에 따른 사전예방과 대처를 해나감으로써 채권사고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처의 부실및 부도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거래처 부실(부도)징후 파악
거래처의 부실(부도)징후를 파악하는 방법은 거래처의 신용파악 및 공적장부나 비재무적 요인, 그리고 재무적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거래처 신용한도 파악
신용한도[Credit Line]란 은행이 일정 기간을 정해 고객에 대해 미리 설정해 둔 신용공여가능한 최고의 한도를 말하며, 유효기간은 통상 1년으로 신용한도내에서 미리 정해놓은 조건에 따라 수시로 자금을 빌려 쓰거나 갚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래처 신용한도는 담보액, 판매능력 및 대금지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한번 설정된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속적으로 준수 되어야 합니다.
거래처의 신용한도 관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거래선 부도시 경매를 통한 담보처분을 하여도 손실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신용한도를 담당하는 자는 확보된 담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새로운 신용한도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물의 가치는 주변여건이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평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인적측면
* 경영자의 평판이 좋지 않고 이사진의 변경이 과도하다.
* 회사의 실소유자와 경영자가 다르다.
* 경영자가 과거 어음.수표 부도경력, 사기.횡령.유용 등 형사처벌자이다.
* 종업원들이 자주 바뀌고 회사비판을 자주 한다.
* 회사의 수위나 안내원이 불친절하고 전화응대가 성의없다.
3) 영업측면
* 경여자가 사업보다는 청치 등 사업 외적인 것에 적극적이다.
* 경영자의 사업경력이 미천하다.
* 과다한 사업확장이나 너무 심한 공격경영을 한다,
* 특별한 사유없이 주문량이 증가한다.
* 대표자나 재무담당 임원이 갑자기 자리를 많이 비운다.
* 주요거래처가 자주 바뀌고 거래처 변동이 심하다.
* 업계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
* 회사계시판에 게시된 내용들이 부정적이다.
4) 재무제표 및 재산측면
* 매출액이나 이익이 감소추세이거나 손실이 난다.
* 이익은 나는데 재고가 과다하거나 차입금이 증가추세며 특히,단기 차입금이 증가추세이다.
*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선수금.전도금.선급금 등이 과도하다.
* 이자비용(차입금,사채)이 동종업계보다 과도하게 높다.
* 현금.예금이 거의없거나 급격히 감소한다.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구성비율이 20%이상이어서 유동성 문제가 나타난다.
* 기업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다.
* 매출채권, 차입금, 재고자산이 급증하고 잇다.
* 기업명의로 된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공장을 축소한다.
* 갑자기 부동산을 처분한다.
▣ 부실징후 발견시 대처방법
거래처에 부실징후가 나타날 때는 우선 채권증서의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법집행을 할 때 채권 확정을 할 채권증서의 부재 또는 부실로 실행이 어려울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처의 부실화초기 단계에는 판매 축소 또는 정지로 채권 규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부실화까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채권규모가 오히려 평상시보다 커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실화 초기단계부터 담보나 보증 등으로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한 반드시 최권규모 최소화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또한 거래처에 부실화 징후가 있을 때에는 영업부서와 채권관리부서가 공동으로 채권회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부실화 징후가 있을시에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조사나 신용조사를 해서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거나 미루다가 부실화를 키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단은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참고]
부실채권(미수금)회수 및 재산조사 무료상담 추천
나이스신용정보(주) -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채권추심 달인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의 권리분석(최우선변제 등) (0) | 2013.02.14 |
---|---|
담보의 종류와 그 내용 (0) | 2013.02.06 |
부도 가능성이 높은 어음 (0) | 2013.02.02 |
계약의 해제와 해지 (0) | 2013.01.22 |
계약의 무효와 취소 (1) | 2013.01.17 |
강제집행의 절차 및 정지방법 (0) | 2012.12.24 |
부도난 회사의 외상대금 회수방법 (0) | 2012.12.17 |
공사대금(미수금)받아주는곳 (0) | 2012.12.12 |
경매절차와 경매종류에 대하여... (0) | 2012.12.06 |
파산신청에 대하여... (0) | 2012.11.29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