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종류와 그 내용


담보에는
크게 물적담보인적담보가 있습니다.

물적담보를 설정하면 해당 담보의 경매대금에서 일반채권자나 후순위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채권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인적담보는 물적담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의 전 재산에 대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담보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적담보의 종류


인적담보에는 연대채무, 연대보증, 단순보증이 있습니다.
보증인의 전 재산에 대해 지뱋ㅇ이 가능하지만 담보의 효력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 연대채무
연대채무자 각자가 해당 전 채무에 대해 이행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 가운데 1인이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며,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는 계약에 의해 인적담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이나 단순보증보다 강력한 담보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연대보증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연대부증인에게 언제든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적담보로서, 보증인과 채권자사이의 연대보증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또한 주채무자가 주채무자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된 채무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에는 단순보증이라도 연대보증이 됩니다.

3) 단순보증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보증인간에 보증계약으로 성립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에 보증채무를 갚을 책임을 지며, 보증인이 채무를 갚은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


▣ 물적담보의 종류


물적담보에는 법정담보물건과 약정담보물건이 있으며, 법정담보물건에는 유치권이 있으며, 약정담보물건에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소유권유보 등이 있습니다.

1)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치권이라 합니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모두 가능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계수리점이나 카센터에서 수리비를 완불받기 전까지 계나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공사업자가 공사비를 완불받기 전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2)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담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하지 않고 단지 채무가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 담보물건의 환가액에서 다른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으로서, 채권자와 담보제공자가 저당권 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한편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 최고액을 정하고 장래 채권 확정시에 채권 최고액까지 보전받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 이를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3) 질권
채권자와 질권 설정자간에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질권설정자로부터 담보의 목적물울 인도받아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과 동시에 변제기에 채무불이행이 될 경우 그 담보물건의 환가액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질권의 종류에는 카메라 . 시계 등 동산을 담보 목적물로 하는 동산질권과 채권 . 주식 . 예금 등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권리질권이 있습니다.
담보 목적물이 질권자로부터 점유이탈되면 질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될 때가지 담보 목적물을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4) 양도담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와 담보제공자간에 담보제공자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보통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여 설정하며, 물건의 인도는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해 인도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점유개정이란 소유권은 채권자가 갖고 물건은 계속 양도담보 제공자가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물건을 제3자에게 처문하는 경우 제3자가 선의라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양도담보권자는 담보제공자에 대해 부단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담보권자의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무단처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가등기 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담보계약을 쳬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담보를 말합니다.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 순위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소유권이전 본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실행을 통지해야 합니다.

6) 소유권유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매입자가 물품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의해 성립합니다.
물품대금이 변제기에 변제가 되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 물품을 인도받아 올 수 있으므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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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최병동 팀장
대표: 1544  -5686,  H.P: 010 - 2205 - 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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