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액재판(소액사건 심판)
소액재판(소액사건 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채권,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재판(소액사건 심판)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특례규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민사소송에 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소 제기
소액사건의 소(소액재판청구)는 구술이나 소장을 작성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서 소를 제기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 인지대 .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소액사건 소장을 작성하거나 각 법원 또는 시 . 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이 작성되면 해당되는 인지대를 법원 관내에서 구입하여 붙이고 송달료 10회분을 납부한 뒤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관할법원 민사단독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사건의 특례규정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 제기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이행권고결정정본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재판은 신속한 처리를 의해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호주가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청구에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이행권고를 결정한 후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이 없어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거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 이의 또는 조정 이의 사건
독촉이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때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거나 청구원인이 불명확하여 변론을 거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전부승소를 판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사무관 등이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면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피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피고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됩니다.
이행권고결정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원고가 주소를 보정하면 법원에서는 보정된 주소로 다시 이행권고경정등본을 송달하며, 원고가 공시송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론기일을 지정신청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 판결
소액사건의 판결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리 변론이 종결된 후 즉시 선고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에 대한 제2심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 및 재항고가 제한되어있습니다.
[참고]
부실채권(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추천!!
나이스신용정보(주) -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채권추심 달인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제도란? (0) | 2013.04.29 |
---|---|
개인회생제도란? (0) | 2013.04.25 |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2) | 2013.04.19 |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채권의 강제집행) (1) | 2013.04.09 |
지급명령 (2) | 2013.03.25 |
가압류의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1) | 2013.03.20 |
부동산의 가압류 (1) | 2013.03.19 |
근저당권 설정시 유의사항 (0) | 2013.03.07 |
부동산의 권리분석(최우선변제 등) (0) | 2013.02.14 |
담보의 종류와 그 내용 (0) | 2013.02.06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