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원이하,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족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하면 보전처분금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이 납니다.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채권이의를 받고, 그 후 채권자집회를 열어 채권과 변제계획을 확정합니다. 채권자집회가 마무리되면 변제계획인가가 나고, 채무자의 신용불량이 해제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위원에게 채무를 이행하며, 개인회생위원은 채권자에게 배분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개인회생 관련 벌칙
채무자가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무자 회생절차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개인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또는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재산상황조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가압류 .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채권자의 대처방법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회생인가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채무자가 허위로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사기회생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결정되었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라면 연대보증인에게는 계속적으로 변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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