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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채권의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금전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금전채권에는 매매대금 . 대여금 . 임차보증금 . 하도급대금 . 공탁금출금청구권 . 예금채권 . 전화설비비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압류를 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거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에 대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1. 압류명령 신청하는 방법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또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압류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채무자의 성명 . 주소, 제3채무자의 성명 . 주소, 청구채권과 그 금액,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신청인의 취지 및 이유, 첨부서류를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 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대리인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갑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압류의 효과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게 되면 ' 제3채무자는 매매대금 등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는 지급명령을 하게 되며, 이같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는 압류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으며,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추심명령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수령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는데 충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지불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 .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며,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수령)하게 되면 먼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발생하며,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무를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집행(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이전시키고, 대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지불능력이 충분하고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을 제3자가 아직 가압류 . 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자 할 때 활용합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부명령의효력이 발생하면 피압류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피압류채권 금액만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되며, 집행권원은 소멸하게 됩니다.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금액한도 내에서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된 압류 .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5.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선택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독점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추심신고 전에 가압류 . 압류 .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마저도 소멸하게 되어 결국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반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다시 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가압류 . 압류권자가 있거나 제3채무자의 지불능력이 불안한 경우는 추심명령을 한는 것이 유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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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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