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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과 집행권원
◆ 집행권원의 의의
채권 . 채무의 해결책으로서 강제집행을 실행하기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 등은 집행권원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한정된 이외의 집행행위는 위법으로 되고 채무자 및 이해관계 있는 제 3 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송으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의 종류
가.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
1) 판결
- 확정된 종국판결
종국판결이라 함은 각 심급에 있어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
종국판결 중에서도 이행판결(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에게 일정한 급여를 명령하는 판결)만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행판결이라도 모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강제실현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불가능한 것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집행판결이라 함은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에 관하여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판결입니다.
2)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라 함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항고로써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판이 집행권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이행을 명하는 것이며 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판은 고지에 의하여 즉시 협의의 집행력이 생기며 집행권원으로 됩니다.
그 종류로는 소송비용 상환결정,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부동산인도명령, 대체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 간접강제에 있어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결정 등이 있습니다.
3)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지급명령은 잽행권원이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합니다.
4)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이 학정되면 법원사부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결정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하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 56조 제 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6)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에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 및 가처분명령은 집행권원이 되고 이들 명령은 그 자체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면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7) 집행증서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부소가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증서와 어음 .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를 집행증서라 하는데,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나. 기타 법률에 규정된 것
1)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2) 조정조서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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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군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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