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입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음으로써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면책신청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파산선고 후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공 . 사법상의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 . 사법상의 제한으로는 사법상 후견인 . 친족회원 . 유언집행자 .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법상으로는 공무원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변리사 . 공증인 .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 합자회사의 사원의 퇴사사유가 되며, 주식회사 이사의 경우 퇴임사유가 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으로는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금융거래나 취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면책에 관한 심문이 끝난 후 30일 이내의 채권자 이의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위 기간 경과 후에 신청인과 이의채권자가 출석한 의견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 파산자가 자기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염가로 처분하는 행위
*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를 하거나 채
  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파산자가 법원에 채권자명부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


◆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대해 파산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해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복권
면책결정을 받거나 채무 전부에 대해 변제 . 면제 . 상계 등으로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 . 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취업이나 금융거래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채권자의 대처방법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독촉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 앞에서 설명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잘 입증하고 이의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면책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법원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 취소되게 하고 채권회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회수활동을 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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