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채권추심 달인되기 2013. 3. 25. 16:28
 

지급명령에 대해 ...


지급명령신청은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주로 활용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도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1개월 반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1.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고 입증서류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 채권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주소, 우편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등
* 채무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조소, 우편번호 등
* 청구취지 : 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표시, 독촉절차 비용 등
* 청구원인 :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과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설명식으로 기재
* 첨부서류 : 채권증서, 법인등기부등본, 송달료 납부서 등
* 작성년원일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 법원의 표시

지급명령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하여 바로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법정에 출석하는 데 따르는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할 때는 당사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액과 지급명령을 위한 비용을 변제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가하여 송달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지급명령과 함께 송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되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업무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됩니다.

한편 재산권에 대해서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어음 .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지 법원,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지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됩니다.


2. 지급명령의 요건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지만 다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의 요건
*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합니다.
* 조건부나 기한부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안됨)

3.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을 경우의 조치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송달되는데, 지급명령서에 기재한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보정하거나 소 제기를 신청하도록 보정을 명합니다.  
그리하여 채권자가 주소를 보정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보정된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하고 소 제기를 신청하게 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주소보정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은 각하됩니다.


4.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에는 1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2주일이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 는 취지만 명백히 기재하면 충분하며, 불북하는 이유는 특별히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의제기가 접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정을 이를 각하하고, 이의제기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절차로 진행시킵니다.

소송절차로 진행된면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과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바로 본안소송이 제기되며,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곧바로 관할법원 합의부로 송부되어 본안소송이 제기됩니다. 본안소송으로 진행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지급명령의 확정과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의 취하 및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는데,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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