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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의 부존재 . 소멸 등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소명령 신청에 대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압류 사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가압류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등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채무의 부존재나 소멸 등을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이 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해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며, 변론과 심리의 결과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가 . 변경 . 취소를 신고하게 됩니다.
2. 제소명령 신청
가압류가 결정된 후 장기간 가압류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채무자는 불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압류 취소는 종국판결로서 하는데,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본안법원이 합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가압류를 한 법원이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4. 해방공탁을 이유로 하는 가압류 취소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 채무자는 가압류 청구금액만큼을 공탁하고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면 되는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곳은 채권자가 취소를 신청하는 곳과 동일합니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집행의 목적물이 되고 가압류 채권자가 패소하게 되면 채무자가 이를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는 따로 담보취소 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주장하여 가압류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금액 전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데,이때의 공탁을 가압류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 종국판결
판결은 구두변론을 거쳐 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게 되는데, 해당하는 심급에서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판결을 완결시키는 것을 종국판결이라 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의 부존재 . 소멸 등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소명령 신청에 대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압류 사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가압류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등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채무의 부존재나 소멸 등을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이 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해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며, 변론과 심리의 결과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가 . 변경 . 취소를 신고하게 됩니다.
2. 제소명령 신청
가압류가 결정된 후 장기간 가압류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채무자는 불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압류 취소는 종국판결로서 하는데,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본안법원이 합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가압류를 한 법원이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4. 해방공탁을 이유로 하는 가압류 취소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 채무자는 가압류 청구금액만큼을 공탁하고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면 되는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곳은 채권자가 취소를 신청하는 곳과 동일합니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집행의 목적물이 되고 가압류 채권자가 패소하게 되면 채무자가 이를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는 따로 담보취소 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주장하여 가압류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금액 전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데,이때의 공탁을 가압류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 종국판결
판결은 구두변론을 거쳐 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게 되는데, 해당하는 심급에서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판결을 완결시키는 것을 종국판결이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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