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 기간 내의 재산처분 과정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해 선서를 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방법

집행권원을 얻어 놓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과 일정 기간 내의 재산 처분상황을 작성 . 제출하게 하는 제도가 재산명시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등집행권원에 의해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 .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뒤 집행권원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되는 문서를 함께 첨부하여 채무자의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재산명시제도의 취지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강제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다가는 불법행위로 오히려 문제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어낸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재산명시제도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이를 활용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일정 기간 내의 재산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공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를 자진해서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법원은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고 이 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성명 . 본적 . 주소 . 직업 등의 인적사항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의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그리고 같은 기간 내의 채무자가 배우자 . 직계혈족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해 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의 채무자가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 등의 사항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출한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함으로써 명시절차는 종료됩니다.

재산명시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드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기일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통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

채무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가 용이하다고 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회 신청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채무자의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선서 거부, 재산목록의 허위 제출 등의 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하는 데 부족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법원행정처, 건설교통부, 특별시 . 광역시 . 도, 특허청,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조회하는 것입니다.

같은 협회 등에 소속된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 조회는 협회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협회 등의 장에게 조회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 . 단체를 지정해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은 미리 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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