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등의 채권추심실무 - [재산명시신청]




1.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및 취지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하 기간 내에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2. 신청조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야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은 확정판결, 화해 . 인락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입니다.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극적인 요건입니다.
채무의 일부에만 불이행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3. 신청 및 재판 방법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 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심리는 채무자의 심문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합니다.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 명령을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신청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명시기일의 실시

1)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대리선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만 출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송무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3)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과 민사집행법 제 64조 제 2 항의 재산처분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재산목록의 열람 . 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 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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