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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성립, 존속해야 저당권도 성립, 존속하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며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이를 부종성이라 하는데 근저당권은 채무를 전액 변제하더라도 말소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된 저당권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액의 확정 여부
저당권은 정해진 액수를 담보하는 것이지만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불특정한 액수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즉, 저당권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피담보채무액을 담보해주지만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액의 최고액이 정해져 있을 뿐 확정 내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채무액의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피담보채무액이 계속 증감, 변동, 발생이 반복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2. 부종성의 여부
부종성이라 함은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가 발생이나 소멸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채무가 변제되었다면 저당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그 저당은 이미 원인무효가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채무를 전액 변제한다 하더라도 말소하지 않는한 담보권이 같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3. 계속적 거래관계 여부
근저당권은 장래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에서 사용되는 담보물권입니다.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피담보채무액이 '제로' 가 되어도 이후 다시 돈을 빌릴 때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4. 채무액의 확정 여부
저당권은 확정되어 있는 채무액에 대해 담보물이 모든 책임을 지지만 근저당권은 후에 채무액이 확정되면 그 담보물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액의 범위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복수의 채권 여부
저당권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지만 근저당권은 여러개의 채권을 (발생시기,금액) 담보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6.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액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저당권의 경우는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행기를 초과한 날로1년 분), 저당권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같지만 근저당권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행기를 초과한 날로부터 1년분에 한하지 않고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모두 포함됩니다.
7. 근저당권에서 채권채무액이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됨
지금까지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이든 차량이든 매매시에는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며,
답보대출을 받을 시에는 대출받은 금액만큼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완납하게 되면 완납확인서를
첨부하여 저당설정을 해지해야 할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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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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