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 바로알기


[사례]

보증계약은 무조건 위험한 것인가요?

평소 친한 지인이 사업확장자금으로 사채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는 데 대해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평소 워낙 친한 사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워 보증을 섰습니다.
연대보증이 아니라고 해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증채무에 대해 저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 보증인에게도 권리 . 의무는 있으므로 그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여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보증인이 이에 갈음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계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치 않을 때에 원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 채권을 담보하는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입니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보다 기한 . 금액 등에 있어서 책임을 무겁게 정할 수는 없고, 주된 채무의 내용이 달라지면 보증채무의 내용도 거기에 따라 변하게 되며, 또한 주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보증인도 원용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의 보충성

보증채무는 연대채무와는 달리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만 책임지는 보충적 채무이므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최고의 항변권
채권자가 주된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한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 보증인의 최고의 항변권' 이라고 합니다.

2) 검색의 항변권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가 용이함을 증명하여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보증인의 검색의 항변권' 이라 합니다.

3) 분별의 이익
공동보증의 경우에는 ' 분별의 이익' 이라 하여 동일한 채무에 관해 보증인이 여럿 있을 때에는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보증채무를 부담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보증인의 수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즉 무자력의 보증인이 많아지면 오히려 책임력이 약화되고 자력있는 보증인이라도  그 수가 많다면 부담부분을 따로 청구해야 하기에 채권자가 불리하게 디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 보증인의 구상권

만일에 보증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그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유의할 것으로는 연대채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전 . 사후의 통지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변제 전에는 변제청구를 받고 있음을 주된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주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증인의 구상권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증인이 변제한 후에 주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중으로 변제를 했을 때에는 이 변제가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지며,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도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인이 이중변제를 한 경우에도 이 면책행위가 유효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보증채무의 성질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만일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증을 섰다면 최고 . 검색의 항변권, 사전 . 사후통지 등 보증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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