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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
1.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의의
계약의 해제란 일정한 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어느 한쪽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에게는 계약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부여됩니다.
반면 계약의 해지란 일저앟ㄴ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어느 한쪽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장래에 대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발생된 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며, 이때는 계약당사자에게 계약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구분
1) 약정 해제 및 해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해제 .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방법을 정해 놓은 경우이며, 이는 계약 체결시에 정할 수도 있고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정 해제권
* 이행지체 -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지체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행최고를 해야 합니다.
* 이행불능 -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법정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성립한 후 이행불능이 되었어야 하며, 이행불능의 책임이 상대방(채무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 불완전이행 - 채무이행은 하였으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제 요건으로는 이행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행이 불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완전하게 된 것이어야 합니다.
* 수령지체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이 지체될 때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채권의 성질상 채권자의 협력이 요구되고, 채무자의 채무이행 제공이 있어야 하며, 채권자의 수령거부, 수령불능 등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법정 해지권
법정 해제요건인 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은 해지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임대차의 경우, 고용의 경우, 위임위 경우, 조합의 경우, 사용대차와 같은 계약의 경우 법률에 의해서 해지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3. 해제 . 해지권의 권리 행사
1) 계약의 이행의 착수하기 전의 계약해제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한 사람은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하고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계약 해제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합니다.
2) 계약의 해제 . 해지권의 행사
계약을 해제 .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해제 .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 보통은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통보합니다. 해제 .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전원에게 통지해야 계약의 해제 .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해제 . 해지의 효력과 차이점
1) 해제의 효력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 . 채무는 해제에 의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며,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행한 것을 되돌려 받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받은 것은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제의 효과는 제3자의 권리를 챔해하지 못합니다. 즉,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나 기 . 등록 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2) 해지의 효력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은 미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된 채권 . 채무는 계약이 해지되어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해제와 마찬가지로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3)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구 분 | 해 제 | 해 지 |
적용거래 | 매매 등 단발적인 거래행위 예) 물건구입 후 불량으로 인한 환불요구 등 |
대리점 계약, 하도급, 임대차 등 계속적 거래행위 |
효 력 | * 계약의 소급적 무효. * 원상회복 의무 발생. * 제3자에 대해 해제의 효력이 미 치지 않음.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미래에 대한 채권 . 채무를 소 멸 시킴.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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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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