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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효와 취소
개인적인 관계에서나 상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또한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이 갑자기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계약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의 무효
계약이 쳬결되었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질서행위를 내용으로 한계약(도박, 인신매매, 매춘 등)
* 상배방의 악의나 과실이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 통정의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 불공정 계약 및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계약
* 궁박 . 경솔 .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계약
* 의사 무능력자의 계약(정신병자 등 의사능력이 없는 자와 물품계약시 그 계약은 무효)
.2. 계약의 취소
계약의 취소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취소한 때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취소하기 전까지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또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상대방의 사기에 의한 계약
*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계약
*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계약
*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와 한 계약
3. 무효 및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추인의 효과
추인이란 무효인 계약이나 취소할 수 있는 계약과 같이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이후에 보충하여 완전한 법률행위로 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효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추인을 하게 되면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것을 전제로하여 그 추인을 한 때로부터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한편 추인을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으로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질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불공정 계약 및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계약이 해당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추인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취소할 수 없으며,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추인을 한다는 것은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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