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 방법 - 강제집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회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권을 국가권력을 통해 강제로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 하는데 오늘은 강제집행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집행은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과 구별되며, 이들은 특수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 강제집행의 사례


각종 압류(통장압류, 가맹점압류, 출자금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및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 강제집행 실행


소송에 의해 채무금액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접수하여 변제에 충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제집행이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급부의무가 기재된 문서 '집행권원' 이라고 하는데, 채권회수에 관계있는 집행권원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인낙조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지만, 소송도증에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소송을 통하지 않은 공정증서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의 제기에 갈음하는 간편한 방법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이 있는데 확정된 지급명령도 역시 집행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행권원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집행권원에 다시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 집행문의 집행기관은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공증인이고, 법원의 관여하에 작성된 집행권원에 대해서는 법원서기(관)가 됩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강제집행이 제기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의 정본이나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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