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완전정복!!


 

일반인들에게 채권추심이란 단어는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채권추심이란 쉽게 표현하면 못 받은 돈을 받아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행위도 신용정보법에 의해 업격히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채권추심 업무


채권추심이란 제조 및 유통업체들의 상거래 시 발생하는 미수금이나 떼인 돈을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권추심전문기관이 채권자로부터 물품대금이나 용역비, 못 받은 돈 등의 회수를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여 주는 업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전문기관은 전문인력과 고급정보를 보유해아 원활한 추심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법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업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로 업격히 제한됩니다.

 


2. 채권추심의 제한 및 유의사항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채권추심법에 위배되는 추심행위를 한 때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1) 보증인 이외의 자에게 채무사실이나 보증사실을 알게하는 행위

- 엽서 등에 의한 채무변제 독촉 행위

- 채무와 연관 없는 이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족도 에외가 아님)


2) 장례, 혼인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악용하여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통신비용 및 추심비용을 보증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4) 채무자의 가족이나 관계인에게 채무자나 보증인의 연락처 또는 소재지를 알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행위


5) 채권추심 제한대상인데도 채권추심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 채권추심 제한대상 ]


- 판결 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채무자가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채권추심 절차


▶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기 전


1)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 시행 - 채무자 인적 사항 파악, 채무자 재산조사, 신용조사(신용등급, 주거래은행 등)

2) 채권보전조치 - 소송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해서 권리나 재산을 확보해 두는 행위

3) 채무이행이 안될 경우 사실관계를 토대로 소송진행


▶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각종 법집행을 통한 채권추심 -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통장압류),부동산강제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지금까지 채권추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법을 전공하지 않거나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은 채권추심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하거나 개인회생을 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면 현실법상 채권추심이 쉽지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감액 등을 통한 설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이와 같이 실무는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한 의외의 변수들도 있고 법률적인 지식도 상당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기관(신용정보회사) 등에 위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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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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