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받는 방법 - 저당권설정 및 대물변제등기


 

나이스신용정보(주) 채권추심담당 최병동입니다.


흔히 부실채권(각종 미수금 및 못받은 돋)이 발생하면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추심방법을 몰라 채무자와 감정만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실채권발생 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 대처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실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채무자)에 대해 재산상태나 신용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제일 먼저 시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둘째 - 채무자 재산(부동산, 금전채권 등) 보전조치

 

1) 채무자가 인정하는 경우 - 근저당설정 및 공정증서 작성, 대물변제예약등기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을 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물변제예약등기를 해 두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심정이 변할 것을 대비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2) 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가압류 후 소송 진행


가압류란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금정채권,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미리 압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두는 조치를 말합니다.


 



셋째 - 강제집행 시행


보전조치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또는 임의 및 강제경매를 시행하여 채권을 확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은 반듯이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미수금(못받은 돈)이 발생한 후 소송을 통한 잽행권원을 부여받으려면 금전적, 시간적 한계와 복잡한 절차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좋은 관계일 경우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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