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의 필요성



채무자의 재산조사(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이나 각종 신용정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신용조회)는 채권추심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항목이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거래채권에서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의경우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대손처리에 의한 세금감면혜택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조사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기 위해선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채권회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 및 강제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2. 금전채권의 보전조치 및 압류 - 통장압류, 가맹점압류, 출자금압류, 저축 및 보험금 압류, 

                                             보증금  압류 등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등재) - 채무자 신용등급 조사 후 시행


4. 유체동산 압류 - 실거주지 및 사업장 실태파악 후 시행





■ 대손처리를 위한 재산조사


상거래에 있어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땐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세금이라도 절감해야 합니다.


미수금회수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무자력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방안을 강구해 봐야 합니다.


보통 12월 결산회사의 경우 11월 중으로 대손처리요건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여 대손처리 대상 채권을 확정한 후 연말 결산에 반영하는 업무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손처리가 된 채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손처리를 했다고 해서 회수활동을 중단해서는 안되며, 대손처리한 채권을 별도 관리하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대손금처리를 위한 구비소류 -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수노력 근거와 채무자의 무재산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1)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멸시효 완성 증빙서류, 부도어음 및 수표, 회수불능보고서(신용정보회사 회수불능보고서)


2) 회수노력 근거서류

압류 및 가압류, 소제기, 경매신청 등을 행한 서류 등과 채무자 추적,채무자 면담, 협상한 근거서류 및 채권관리부의 내부보고서 등


3) 채무자의 무재산증명

채무자 및 보증인의 무재산증명(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보고서 등)을 구비해야합니다.



[참고]

부실채권(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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