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의 기본, 담보의 효력에 대해

 



채권추심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실익 있는 담보를 확보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채권회수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란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인적 . 물적 수단을 말합니다.


인적 담보로는 보증인, 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등을 세우기도 하며, 물적 담보로는 질권, 저당권 등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지만 최근에는 대물변제예약, 매도담보, 양도담보 등을 세워 보다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있어서 저당권과 대물변제예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당권 - 등기를 해야 효력발생

 

저당권설정에 관한 합의만 있고 등기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당사자 사이에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 후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야 그 저당권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저당권설정에 대한 합의만 있고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원칙에 따라 저당권정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유효한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의 합의만 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지 않았을 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담보로서의 효력을 가질려면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 대물변제예약

 

대물변제예약이란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본래 부담하고 있던 급여 대신에 다른 급여를 하여 기존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대물변제' 라 하고 이러한 대물변제를 미리 예약하는 것을 '대물변제예약'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기한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이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계약을 하고 그것을 가등기하는 방법이 바로 대물변제예약의 유형입니다.


보통의 저당권에 있어서는 차용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그 저당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하여(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대금을 변제 받게 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면 대물변제예약은 이런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드는 것을 피하고 담보재산을 그대로 명의만 바꾸어서 인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아주 편리하지만 채무자에게는 채무액 이상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주게 되므로 보통의 담보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권, 저당권 이외에 행해지는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도담보, 양도담보 등은 채권자에게 유리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저당권보다 더 큰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경제적인 약자인 채무자는 담보를 설정함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608조의 대물변제예약에 관한 규정 즉, '차주에게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사항이 있으나 악질적인 대부업자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백지위임이나 인감증명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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