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똑소리나게 하기 - 공동저당과 배당에 대해...


 

못받은 돈(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을 쉽게 말하면 ' 채권추심' 이라고 말합니다.


채권추심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관련지식을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의 일부분으로서 경매에 있어서 공동저당의 배당과 배당금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저당과 배당


1. 공동저당이란?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하는데 이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때 채권의 보전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담보가치를 높이므로 이를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임의대로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동시에 집행하여 경매대금 중에서 전액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이시적으로 집행하여 그 경매대가로 순차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저당은 대체로 목적물이 여러 개일수록 담보가치가 증대하고, 만약 특정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하락되더라도 그 외의 저당물에 의해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전액에 대해 청구할 수있으므로 그 중 일부나 전부를 경매해도 됩니다. 반면 후순위저당권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불이익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공동저당권과 배당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배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 386조에서 시배당상의 부담하는 분배비율, 그리고 이시배당에 있어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제도를 인정고 있습니다.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의 일부에 관해서만 경매가 되고 경매대금을 배당할 때에는 공동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에 충당할 때까지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후순위저당권자는 남은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게 되며, 다른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서 분배된 공동저당권의 한도액 내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배당에 있어서는 공동저당 용도의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고 전부의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게 되므로 부동산 가액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을 분배하고 각 부동산에 대해 그 분배액을 넘는 부분은 후순위저당권자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배분비율제도는 공동저당목적의 부동산 소유자가 모두 동일인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또는 그 일부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없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배당 예시 -


가액 600만원의 A건물, 400만원의 B건물, 200만원의 C건물에


채권자 '갑' 이 채권액 600만원의 공동담보로서 A, B, C 전부의 건물에 대해 순위 1번의 저당권을,


채권자 '을' 이 채권액 400만원의 담보로 A건물에 관해 순위 2번의 저당권을,


채권자 '병' 이 채권액 300만원의 담보로서 B건물에 순위 2번의 저당권을,


채권자 '정' 이 채권액 100만원의 담보로 C건물에 대하여 순위 2번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면


그 경우에 A, B, C 부동산 가격은 6 : 4 : 2 의 비율로 되기 때문에 채권자 '갑' 이 세 건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액은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이며


채권자 '을' 이 A건물에서 받을 수 있는 액은 A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제한 잔액 300만원이 되고

잔액 100만원은 무담보채권이 됩니다. 


 배당금 신청 절차

 

1. 배당기일날 배당금 수령절차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되고

기일날 참석하여 입찰법정에서 배당표를 수령하고 배당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배당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을 시 법원배당금 출급명령서를 교부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원보관금출급지시서를  교부받고(대리인은 인감날인 된 위임장을 제출) 출급지시서에 명기된 법원구내은행에 제출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2. 배당금교부시 첨부서류


[공통사항]

- 배당금 교부권자 본인이 신청할 시 :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이 신청할 시 : 인감날인 된 위임장 2통,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법인일 경우 위 내용을 포함하여 법인등기부등본 2통,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2통(또는 신분증)이 필요함

[임차인]

- 전세계약서 원본

- 명도확인서(낙찰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근저당권자]

- 차용증, 약속어음 등의 원인서류 원본

- 근저당등기필증원본

- 배당이의의 소송이 종료된 경우 위 서류 외에 배당이의 판결정본 및 왁정증명원

 

[가압류권자]

- 가압류신청서 사본

- 가압류결정문 사본

- 판결정본(집행문, 송달.확정증명)

-가압류결정문과 판결문상의 채무자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토본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저작권표시

Mr.최

최근글

최근댓글

최근 트래백

글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