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쉬운 채권추심


 

' 채권추심' 이란 쉽게 표현하면 못받은 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적법한 법조치를 하여

채권회수를 하는 일련의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법률적인 검토를 철저히 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시 그 절차와 주의사항, 채무자의 재산은닉 시 법처리요령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 전문회사는 금감원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말합니다.

채권(못받은돈)은 상거래관련 채권과 대여금(빌려준돈)과같은 민사관련 채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상거래채권은 판결문(집행권원)이 없어도 의뢰즉시 상대방 즉,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등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있지만 ,집행권원이 없는 민사채권은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득한 이후 채권추심에 착수 할 수 있습니다.

 


1.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이 없을 때 - 상거래채권

 

1) 채무자의 신용상태 파악 및 재산조사

* 신용조사 - 법인 및 개인의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가맹점정보 등 파악

* 재산조사 - 채무자의 동산 및 부동산 소유현황 파악


2) 채권보전조치

* 소송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유체동산 가압류 등


3) 채무자의 채무이행의지 파악 및 협상진행


4)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송 진행

 


2. 집행권원을 득한 경우

 

1) 채무자와 채무이행에 관한 합의

* 선의적인 해결유도


2) 각종 법집행

*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부동산압류 및 경매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채무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 시 대처요령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고의로 타인에게 이전시키거나

가장으로 명목상 명의이전 등을 일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형사적 책임추궁

 

*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양도를 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므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선결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방법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면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와 모의하여 허위로 양도했음을 상세히 기재하여 채무자를 처벌해 줄 것을 바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하면 됩니다.(서면이나 구두로도 가능)

 

* 사기죄로 형사고소 검토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여러가지 정황상 사기죄가 인정될만한 이유가 다분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 후 시행해봅니다.

 

* 형사고소를 하면 채무자는 틀림없이 당황할 것이고, 서둘러서 제3자로부터 자기재산에 대해 명의를 되돌려 받거나 채권자와 절충을 벌이려 할 것입니다.

 


2. 민사상 책임추궁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하며 그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 채권자대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그 상대방은 제3채무자입니다.

 


 

☞ 지금까지 '채권추심' 에 대해 쉽게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현실법상

채권추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감액 등을 통한 설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이와 같이 이론보다는 실무가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의외의 변수들도 있고 법률적인 지식도 상당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참고]

채권추심(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없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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