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받아주는 곳 - 허가업체에 맡겨야 ...

 


채권추심전문회사 나이스신용정보(주) 최병동 팀장입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 여기 저기서 아우성입니다.

특히 받을 돈이 있어도 채무자의 상황이 안좋아 못 받고  있거나 못받은 돈을 받아주는 곳을 모르거나 채권추심 방법을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못받은 돈을 받아냈다간 오히려 범법자가 될 수 도 있으므로 못받은 돈을 받고 싶을 땐 즉, 채권추심은 반드시 허가업체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절차 및 회수 실무, 그리고 불법채권채권추심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1. 채권수임사실 통지문 발송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허거업체이며,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계약을 하게되면 우선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우편이나 문자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사전 통지 없이 채권추심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2. 변제독촉장 및 최고장 발송 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채무상환 촉구를 하며, 채무상환 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3.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시행하고, 방문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자 소재지를 방문하여 실태파악 등을 합니다.

 

4. 상당 기간 채무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시행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 못받은 돈 회수방법 - 실무내용

 

1.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받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먼저 살펴서 기간이 임박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중단시켜야 합니다.

 

* 청구

소의 제기(시효연장신청), 경매신청 등과 최고(내용증명 발송)가 있으며, 최고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효를 연장시키는 효과밖에 없으므로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는 채권행사 및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로서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승인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갚아야할 돈이 얼마 있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는 각서나 확인서를 다시 받는 행위입니다.

 

☞ 이와 같은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전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없어지며 처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2.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사

 

못받은 돈(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 채권자가 직접 조사하는 방법

시간적이나 비용면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 법원의 재산조회를 통한 방법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는 집행권원(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재산조회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이 완료된 후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사실 그대로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지 않으며, 오히려 미리 재산을 은닉할 여유를 주게 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

신용정보회사는 상거래채권의 경우 채권추심위임을 받은 즉시 채무자의 초본과 채권관련 원인서류만 있으면 재산조사가 가능하고 대여금(빌려준돈)등은 판결문만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여 약 14일 정도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차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으며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재산 보존조치 및 법처리

 

* 재산 보전조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보존조치를 합니다.

 

* 법처리(강제집행)

강제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못받은 돈(미수금,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해결이 안될 경우 추심절차나 방법을 모르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답답할 것입니다.

이럴 땐 무조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허가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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