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 도급공사의 담보책임


 

못받은 돈 받아주는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나이스신용정보(주) 최병동 팀장입니다.


채권추심에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분쟁이 많은 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자보수책임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못받은 돈 받아드립니다)와 관련하여 도급공사의 담보책임(하자보수책임)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은 유상계약이므로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런데 민법은 수급인이 시행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인이 져야 할 책임에 관해 별도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급에 있어서는 완성된 일의 하자는 재료의 하자에 의하여 생길 뿐 아니라, 그 밖의 수급인이 그 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일을 잘못하여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인에게 담보책임이 생기는 것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 하자란 완성된 일의 계약이므로 정한 내용대로가 아니고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공사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통설은 신뢰이익에 한하지 않고 언제나 이해이익의배상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도급에 있어서는 일의 완성, 즉 하자 없는 완전한 일을 하는 것이 수급인의 채무이므로 그의 책임은 하자로 생긴 모든 손해의 배상에 미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담보책임의 내용

 

1. 하자보수 의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수 기간이 경고할 때까지는 도급인은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급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나 도급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도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존속합니다.

 

2. 손해배상 의무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보수를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되지 못한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배상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계약의 해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말미암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아무리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보수가 전혀 불가능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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